과기정통부, CCS충북방송 최대주주 변경 ‘부적격’ 판정

이동인 기자(moveman@mk.co.kr) 2024. 1. 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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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CS충북방송에 대한 컨텐츠하우스210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부적격 의견에 따라 오는 4월 30일까지 원상복구하라고 30일 명령했다.

CCS충북방송은 충북지역에 케이블TV 서비스를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로부터 심사와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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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CS충북방송에 대한 컨텐츠하우스210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부적격 의견에 따라 오는 4월 30일까지 원상복구하라고 30일 명령했다.

CCS충북방송은 충북지역에 케이블TV 서비스를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로부터 심사와 승인이 필요하다.

이번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컨텐츠하우스210은 2021년 자본금 1000만원으로 설립된 영상제작·광고업 회사다. 지난해 9월 CCS충북방송과 200억원의 주식양수계약을 체결해 최대주주가 됐고,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 다각화와 신사업 추진을 위해 초전도체 분야 전문가들이 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6개 분야, 7명의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심사위원회는 방송법 제15조의2 제2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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