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관위 "입시·채용비리로 가족이 처벌받아도 공천 배제"

조성호 2024. 1. 30. 19: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4월 총선 후보자를 공천할 때 입시와 채용, 국적, 병역 비리를 '4대 부적격 비리'로 규정하고, 신청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형사 처벌을 받았더라도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오늘(3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신 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는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4월 총선 후보자를 공천할 때 입시와 채용, 국적, 병역 비리를 '4대 부적격 비리'로 규정하고, 신청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형사 처벌을 받았더라도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오늘(3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신 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는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4대악'으로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를 언급했습니다.

공관위는 성범죄와 몰래카메라, 스토킹,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죄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 경우도 공천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선거일 기준 20년 이내 3차례 이상, 10년 이내 2차례 이상일 경우, 그리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차례만 해도 공천에서 제외됩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