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관위 "입시·채용비리로 가족이 처벌받아도 공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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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4월 총선 후보자를 공천할 때 입시와 채용, 국적, 병역 비리를 '4대 부적격 비리'로 규정하고, 신청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형사 처벌을 받았더라도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오늘(3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신 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는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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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4월 총선 후보자를 공천할 때 입시와 채용, 국적, 병역 비리를 '4대 부적격 비리'로 규정하고, 신청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형사 처벌을 받았더라도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오늘(3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신 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는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4대악'으로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를 언급했습니다.
공관위는 성범죄와 몰래카메라, 스토킹,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죄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 경우도 공천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선거일 기준 20년 이내 3차례 이상, 10년 이내 2차례 이상일 경우, 그리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차례만 해도 공천에서 제외됩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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