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직원 모럴해저드 度 넘었다

김경렬 2024. 1. 3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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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개 과정에서 사실상 뒷돈을 챙기거나 개발 정보를 활용해 몫돈을 챙긴 증권사 임직원들의 일탈 행위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증권사 차원에서 실적 위주의 영업활동을 강조하면서 PF부서 직원들에게 규정을 위반해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 다른 증권사 직원 C씨는 기존 PF 주선과정에서 시얻은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비공개 정보로 동료·지인과 투자조합을 결성, 신규사업 시행사에 10억원 상당 지분투자해 20억원의 부당 이득을 가져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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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證 등 불법 관행 팽배
성과급 위해 잇따라 법규 위반
금감원, 증권사 실명 공개 거부
감사기관 "전관예우 유착 사례"
<연합뉴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개 과정에서 사실상 뒷돈을 받거나 개발 정보를 활용해 몫돈을 챙긴 증권사 임직원들의 일탈 행위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증권사도 실적 위주의 영업활동을 강조하면서 PF부서 직원들에게 규정을 위반해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기 침체로 부실사업장이 늘면서 허술했던 내부통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불법행위 정황이 포착된 증권사의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봐주기식' 조사관행이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박현규)는 메리츠증권 임원 A씨의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메리츠증권 본점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A씨는 업무 과정에서 취득 정보로 자신의 가족법인 B사를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했다. 이후 임대와 처분(3건)으로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A씨는 이러한 부동산 취득 자금 전액을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마련, 본인이 투입한 돈은 일부에 그쳤다. 특히 A씨가 처분한 부동산 3건 중 1건은 전환사채(CB)로 매수 자금을 조달했고 CB 인수나 주선 업무는 A씨 부하직원들이 담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모럴헤저드 사례는 조사가 거듭될수록 수시로 적발되고 있다. A씨의 사례 역시 금융감독원이 지난 10일 밝힌, '증권사 5곳의 부동산 PF 기획 검사 결과' 중 하나다.

다른 증권사 임원 B씨는 사업장 개발 진행정보를 활용해 수천만원에 전환사채(CB)를 취득한 후 50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CB 매수 자금은 B씨가 주선한 본PF 대출금(2000여억원) 일부를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용역사에 빌려준 후, 이 용역사가 CB를 매수하는 방식을 취했다. 또 다른 증권사 직원 C씨는 기존 PF 주선과정에서 얻은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비공개 정보로 동료·지인과 투자조합을 결성, 신규사업 시행사에 10억원 상당 지분투자해 20억원의 부당 이득을 가져가기도 했다.

당시 내부통제의 취약점도 드러났는데 심사·승인받지 않은 차주에 대한 PF대출이 실행됐고, 채무보증 의무 이행 회피를 위해 SPC 간 자금을 임의로 대차하기도 했다. 본 PF 금융자문계약 체결시 자문료의 일부를 시행사를 통해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에 주선수수료로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임직원의 일탈뿐만 아니라 증권사들의 규정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작년 11월부터 17개 증권사의 부동산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서면 점검했는데, 대다수가 법규 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증권사는 이연해야 하는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했고, 최소 이연기간(3년)이나 이연비율(40%)을 준수하지 않은 곳도 대다수였다. 담당업무의 투자성 및 리스크 존속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불합리한 지급관행도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의 단기실적을 쫓는 성과주의가 부동산 PF 영업을 위험 수준까지 과열시킨 단적인 사례"라고 해석했다.

일각에서는 실명 공개를 통해 증권사 일탈 행위에 대한 강력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제재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확정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두고 실명을 공개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감사당국 한 관계자는 "문제가 된 증권사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면 적발된 증권사의 실명을 공개하는 게 맞다"며 "개인정보보호 대상도 아닌데 금감원이 증권사를 싸고도는 것은 이들 증권사 대부분에 금감원 출신이 감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형적인 전관예우 유착사례라는 것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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