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수처 감사 추진…‘피의자’ 최재해·유병호가 계획 수립?

장예지 기자 2024. 1. 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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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감사를 추진한다고 30일 발표했다.

현재 공수처 수사를 받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계획을 수립해 '표적감사'란 비판이 나온다.

최재해 원장과 김영신 감사위원은 유병호 사무총장과 함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2022년 하반기 감사계획에 따라 그해 10월 공수처 실지감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7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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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감사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감사를 추진한다고 30일 발표했다. 현재 공수처 수사를 받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계획을 수립해 ‘표적감사’란 비판이 나온다.

감사원 사무처는 이날 “최근 언론, 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공수처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나 1기가 마무리되었는데도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평가가 많아 이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공수처의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도 살펴보기 위해 공수처에 대한 감사 순기(2년)에 맞춰 공수처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7명은 감사위원회의에서 2024년 연간 감사계획을 심의한다. 최재해 원장과 김영신 감사위원은 유병호 사무총장과 함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최 원장과 김영신 위원은 해당 안건을 회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상 감사위원은 심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또 감사원법 15조1항은 ‘자기와 관계있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제척 사유를 명시했다. 한 전직 감사위원은 한겨레에 “공수처 감사는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수사대상인) 감사위원들은 현행법과 규칙의 취지에 따라 스스로 사건을 회피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공수처 감사 결과가 발표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또 감사를 진행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2년을 순기로 감사를 진행하면 종전 감사결과 발표 시점과 금번 감사 착수 시점과는 1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하다”며 통상적인 감사 진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감사원은 2022년 하반기 감사계획에 따라 그해 10월 공수처 실지감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7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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