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도시 조성 사업에 `국민연금`도 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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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름이 추가되면서 3시 신도시 사업 재원이 대폭 확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과거 오피스리츠 등 5번 정도의 투자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신도시 리츠(가칭)' 등 안정성이 높은 신도시 조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부터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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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주택대책' 후속조치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름이 추가되면서 3시 신도시 사업 재원이 대폭 확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이는 사업자 자격요건만 부여한 상황이라, 실제 이 기관들이 신도시 사업에 뛰어들지 여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11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이달 10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주택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 중 신도시 사업 재원을 다각화하기 위한 개정사항에는 국민연금공단과 주택금융공사가 언급되어 있다.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상(이하 공특법)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다. 공특법 시행령상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7개 기관이 참여할 수 있었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민연금공단과 주택금융공사가 공공주택사업자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국민연금이 앞으로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제조건인 '공공주택사업자'라는 자격부터 열어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과거 오피스리츠 등 5번 정도의 투자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신도시 리츠(가칭)' 등 안정성이 높은 신도시 조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부터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주택시행자가 되면 공공주택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법에 따른 법인(공동출자법인)에 출자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상 직접 시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수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사업시행의 근거를 두고 있지만 해당 공공기관의 근거법령을 토대로 공공주택사업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공공주택사업이 국민연금법상 공단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단의 직접 시행은 해석상 어려워보이지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해 출자를 통한 사업시행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공공기관들이 3기 신도시 사업 투자에 직접 참여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국토부는 현재 이들 기관들에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대한 검토 요청 등을 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이번 후속방안에는 재개발 사업의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하고, 공유 토지의 공유자 전체가 아닌 4분의 3만 동의해도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도 포함됐다.
기존 3분의 2가 기준이었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도 요건 역시 60%(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한다. 관리지역인 경우엔 사업구역 안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방 설치 제한 규제, 도생 주차장 규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등의 방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이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번 대부분의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도 관련법이 정한 원칙인 40일보다 열흘가량 짧은 29일로 앞당기면서 정부가 애초 제시한 일정보다 한달 앞당긴 오는 3월 중 개정된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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