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가담 혐의 하나은행, 2심도 무죄

김상훈 2024. 1. 3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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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 직원이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3부는 2018년 3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 원을 돌려막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과 하나은행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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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 직원이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3부는 2018년 3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 원을 돌려막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과 하나은행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일마다 마감 업무를 처리하는 수탁영업부 특성상 펀드 업무를 임시적으로 마감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펀드 간 자금을 이동할 의사는 없었다는 게 명백해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재작년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 원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714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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