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주세요”만 대체 몇번째야…공공서비스 신청때 1500개 다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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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처럼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서류를 2026년까지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 기관 간의 데이터 공유를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연간 약 1조2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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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년간 사용해온 인감증명서 발급 역시 간소화한다. 9월부터 온라인 인감증명서를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등기용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처럼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용도는 제외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7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국민들께 종이 서류로부터의 자유를 찾아드리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6년까지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류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우선 오는 4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포함해 100종을 대상으로 ‘구비서류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말까지는 고용장려금를 비롯한 321종 서비스에도 발급서류가 필요없게 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디지털정부는 OECD 디지털정부 평가 1위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국민께서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 위해서 더 노력할 부분이 있다”며 “단순히 구비서류를 디지털화하는 것을 넘어서 정부의 기능을 디지털플랫폼정부로 구현해야 모든 산업과 행정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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