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선고, 다음 재판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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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새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오늘(30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재판부 변동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다음 기일을 2월 27일로 지정했습니다.
2월 19일 자로 법관 인사가 이뤄지고 이 사건 재판부 법관 3명 모두 인사이동 대상인 만큼 새 재판부가 사건을 맡도록 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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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새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오늘(30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재판부 변동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다음 기일을 2월 27일로 지정했습니다.
2월 19일 자로 법관 인사가 이뤄지고 이 사건 재판부 법관 3명 모두 인사이동 대상인 만큼 새 재판부가 사건을 맡도록 한 셈입니다.
검찰은 원래 이번 달에 증인 신문을 끝내고 법관 인사 전인 다음 달 초 재판의 결론이 나길 희망해 왔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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