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4대악·4대 부적격 비리’ 형사처벌 받은 경우 공천 원천 배제

김재민 기자 2024. 1. 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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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3일부터 면접... 경선, 단수·우선추천 차례로 발표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1천명 전화면접, 당원 선거인단은 ARS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4대악·4대 부적격 비리’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며,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설 연휴 다음날인 다음 달 13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을 종료한 후 경선, 단수추천, 우선추천지역 등을 차례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공관위는 30일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적격 기준 강화’ 및 ‘경선 실시 계획’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다음 달 3일 공천 신청자 접수가 완료되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하는 원천 배제한 후 본격적인 심사 평가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전했다.

공천이 원천 배제되는 ‘4대악 범죄’의 경우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다. ‘4대 부적격 비리’는 배우자 및 자녀의 입시비리, 채용비리, 국적비리, 병역비리가 해당된다.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은 원천 배제된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음주운전 등 파렴치범죄 등이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에서의 금품 살포 등의 부정행위의 경우 공천 신청자가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이 원천 배제된다.

공관위는 경선 방식 중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구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원 조사 방법으로 실시하며,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해당 선거구 전체 선거인단(책임당원)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전화) 방식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면접 종료 후 단수 추천이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정한 경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서 마련한 평가 기준들을 바탕으로 후보 심사 및 면접 절차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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