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사위 항소심도 징역 6년

정인선 기자 2024. 1. 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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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받고 장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경찰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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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DB

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받고 장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8월 7일 새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가의 출입문 유리를 깨고 침입한 뒤 유리 조각으로 장인 B(66) 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평소 장인 B 씨가 별다른 직업이 없는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등 무시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술에 취한 채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이혼 통보를 받은 뒤, 불화의 원인이 B 씨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경찰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와 검찰이 각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이 피고인에게 매우 과다하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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