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교사는 범죄자'…담임 울린 명문대생의 거짓말

채나연 2024. 1. 3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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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시절 담임교사가 학생을 성폭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주변 교사들의 이메일로 유포한 명문대생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았다.

이른바 '강남 8학군' 고등학교를 졸업한 명문대생 A씨는 졸업 이후인 2021년 12월 자신이 졸업했던 고등학교와 인근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고 B교사가 성폭행과 시험방해를 저질렀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조사결과 B교사는 A씨의 고교시절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로 이메일 속 해당 학생을 성폭행 한 사실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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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고등학교 시절 담임교사가 학생을 성폭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주변 교사들의 이메일로 유포한 명문대생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강남 8학군’ 고등학교를 졸업한 명문대생 A씨는 졸업 이후인 2021년 12월 자신이 졸업했던 고등학교와 인근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고 B교사가 성폭행과 시험방해를 저질렀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는 B교사가 한 학생을 성폭행·성추행하고 이에 더해 중간고사 시험 도중 성적인 얘기를 하며 학생들의 시험을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B교사는 양심을 상실한 범죄자’라 비난했다.

조사결과 B교사는 A씨의 고교시절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로 이메일 속 해당 학생을 성폭행 한 사실이 없었다.

앞서 A씨는 이메일을 허위사실로 유포하기 전 B교사에게 연락해 욕설을 퍼붓거나 비난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으며, 또 관할 교육지원청에 B교사에 대한 민원도 반복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뿐 아니라 고의·비방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면서도 “2015년부터 피고인이 혼합형 불안·우울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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