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재개발 사업 시행사 대표 사기·배임 혐의로 검찰 송치

신현욱 2024. 1. 3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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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에서 사업비 1조 원 규모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시행사 대표가 사기와 배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로 시행사 대표 7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주민 수백 명을 속여 시가 천억 원대 토지를 본인 회사 명의로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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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에서 사업비 1조 원 규모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시행사 대표가 사기와 배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로 시행사 대표 7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주민 수백 명을 속여 시가 천억 원대 토지를 본인 회사 명의로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주민들에게 요구한 뒤 제출된 서류를 이용해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는 사우동과 인접한 부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벌이면서, 조합원 분담금으로 매입한 땅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수천억 원을 대출받아 일부를 본인 회사의 다른 사업에 쓴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도시개발사업조합 실무자인 60대 남성 B 씨도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불법 행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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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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