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섞고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급식 납품한 5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은 도라지와 고사리를 학교급식 업체에 납품한 혐의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학교 급식용 나물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도라지는 국내산과 중국산을 6대4 비율로, 고사리는 국내산과 중국산은 7대3 비율로 각각 섞은 후 24개 학교급식 업체에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은 도라지와 고사리를 학교급식 업체에 납품한 혐의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30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1282만1670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학교 급식용 나물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도라지는 국내산과 중국산을 6대4 비율로, 고사리는 국내산과 중국산은 7대3 비율로 각각 섞은 후 24개 학교급식 업체에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산 도라지 2만1277.3㎏을 국산으로 표시하고 판매해 중국산 도라지와 국산 도라지 가격 차액분 7021만5090원을 취득했고 중국산 건 데친 고사리 1만949.1㎏을 국산으로 표시하고 판매해 중국산 건 데친 고사리와 국산 건 데친 고사리 차액 분 4160만6580원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매한 도라지 및 고사리가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최지혜 "3번째 남편과 이혼…남친과 4개월만 동거"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종합)
- '누적상금 237억' 박인비, 18개월 딸 공개 "골프선수 시키고파"
- '강석우 딸' 강다은, 파격 의상…"우아함 넘쳐"
- '인간사육장'에서 18년 지낸 34살 女…지정된 상대와 결혼까지
- '사기 의혹' 티아라 출신 아름, 딸 출산 후 넷째 임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