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꼼수 증여' 막는다…감정 기준 강화

문형민 2024. 1. 3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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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술품을 상속 및 증여할 때 2곳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에서 평가받아야 합니다.

오늘(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서화·골동품의 평가 방법을 강화합니다.

보통 미술품 등은 시가 산정이 쉽지 않아 '2명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지만, 앞으로는 평가 주체가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미술품의 상속·증여 시 감정평가액 차이가 커서 '탈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형민 기자 (moonbro@yna.co.kr)

#미술품 #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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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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