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공개' 김민웅 전 교수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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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신원을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게재된 글을 올려 실명 공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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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신원을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가 2심에서 전면 부인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 재직 당시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피해자가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생일 축하 편지 사진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게재된 글을 올려 실명 공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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