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펀드 부실판매’ 전 대신증권 직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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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에게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전 대신증권 직원이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최근 전 대신증권 센터장 직무대리 A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벌금 8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480억 원어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장 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을 구속기소했고, 장 전 센터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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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에게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전 대신증권 직원이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최근 전 대신증권 센터장 직무대리 A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벌금 8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상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도록 조정했다는 허위 내용을 설명자료에 기재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2,480억 원어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장 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을 구속기소했고, 장 전 센터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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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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