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해줄게"…10대 여성 성폭행한 전직 소방관, 결국 철장行

김민정 2024. 1. 3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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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전직 소방관이 법정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02년 7월 충남 아산의 한 모텔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 여성(당시 18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에게 마사지사 행세를 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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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전직 소방관이 법정 구속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2년 7월 충남 아산의 한 모텔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 여성(당시 18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에게 마사지사 행세를 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3년 차 소방공무원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파면됐다.

A씨는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떠나자마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다”며 “피해자는 30대의 건강한 남성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서 범행을 당해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으로부터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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