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원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150만원'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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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원 의정활동비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30일 청주시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시의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시의원의 의정활동비를 150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인상이 결정된 주된 이유는 2003년 이후 동결됐던 의정활동비의 물가상승률 반영, 지방의회 활동 범위의 확대, 시의원 의정활동 사비 지출 등이다.
인상이 최종 결정되면 시의원은 1년간 월정수당 3300여만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원 등 모두 5300여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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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임시회 3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청주=뉴스1) 임양규 수습기자 = 청주시의원 의정활동비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30일 청주시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시의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시의원의 의정활동비를 150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 10명 중 9명이 참석해 9명 전원 찬성했다.
인상이 결정된 주된 이유는 2003년 이후 동결됐던 의정활동비의 물가상승률 반영, 지방의회 활동 범위의 확대, 시의원 의정활동 사비 지출 등이다.
위원회는 의정활동비 인상을 결정하고 시의회에 통보했다.
이번 인상안은 다음 달 29일 열리는 제8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인상이 최종 결정되면 시의원은 1년간 월정수당 3300여만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원 등 모두 5300여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28일 1차 회의를 열어 의정활동비를 150만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지난 24일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의정활동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35조'를 개정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광역의회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기초의회는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상향했다.
limrg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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