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성폭력 2차 가해·입시비리 전력자 공천배제

신민정 기자 2024. 1. 3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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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성폭력 2차 가해, 자녀·배우자 입시비리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30일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미래를 뺏는 범죄 '신 4대 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신 4대 악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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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성폭력 2차 가해, 자녀·배우자 입시비리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30일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미래를 뺏는 범죄 ‘신 4대 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신 4대 악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다. 4대 부적격 비리로는 △자녀·배우자 입시비리 △자녀·배우자 채용비리 △본인·자녀 병역비리 △본인·자녀 국적 비리를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들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2차 가해나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 사건 등을 겨냥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장 사무총장은 “민주당과 완전히 차별화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국민지탄을 받는 형사범죄’로 규정한 △성범죄 △몰카·스토킹 등 여성범죄 △아동학대 △아동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 배제하겠다고 했다. 살인 등 강력범죄와 뇌물범죄, 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 시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천에서 원천배제하기로 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3일까지 공천 신청 접수를 마치고 13일부터 지역특별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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