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피의자 접촉'…김용 측 "재판 실무자 연락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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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접촉해 수사 상황을 공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판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과 업무와 관련해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교사 의혹 수사 본격화에 따라 '알리바이 조작'이 드러날까 우려한 김 전 부원장이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을 금지한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검찰이 판단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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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피의자들 입건 전…수사 생각 못했다"
"압수수색 당시 통화는 통상 연락" 반박 입장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접촉해 수사 상황을 공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판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과 업무와 관련해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30일 자신이 보석 조건을 어기고 위증교사 의혹 피의자들과 접촉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김 전 부원장이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박모씨, 서모씨 등과 지난해 6~7월 텔레그램 방을 통해 수사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위증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등의 검찰 소환 일정 및 조사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또 지난해 8월 박씨가 압수수색을 받은 날 김 전 부원장이 상황 파악을 위해 박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현장에 있던 수사팀에게 적발됐다고 했다. 위증교사 의혹 수사 본격화에 따라 '알리바이 조작'이 드러날까 우려한 김 전 부원장이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을 금지한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검찰이 판단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씨와 서씨가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이던 A변호사의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된 것도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함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원장 측 김기표 변호사는 "(접촉 당시는) 박모씨 및 서모씨가 위증교사로 입건이나 수사도 되기 전이며, 이들이 향후에도 위증교사로 수사를 받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때"였다고 반박했다.
또 "김용 전 부원장이 당시 자신의 재판에서 변호사들을 도와 실무를 담당하였던 두 사람과 재판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며 "김용 전 부원장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박모씨와 통화한 것도 통상의 통화의 일환이었을 뿐 압수수색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던 것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무엇보다 위증교사 사건 자체가 사실이 아니며, 검찰에서 박모씨와 서모씨를 위증교사로 입건하면서 비로소 '사건관계인'으로 만들어 놓고서도, 김용 전 부원장이 이전부터 마치 '사건관계인'을 접촉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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