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관련없는 남친" 조민 약혼...조국 "어렵던 딸 옆에 선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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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8) 법무부 전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30일 약혼 사실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SNS에 "오늘 제 딸 조민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본인의 약혼 사실을 밝혔다"며 "상대는 어려웠던 시절 딸 옆에서 굳건히 서 있었던 청년"이라고 전했다.
조민 씨는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 영상을 통해 약혼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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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58) 법무부 전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30일 약혼 사실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SNS에 “오늘 제 딸 조민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본인의 약혼 사실을 밝혔다”며 “상대는 어려웠던 시절 딸 옆에서 굳건히 서 있었던 청년”이라고 전했다.
이어 “양가 축복 속에 약혼하게 되었다”며 “두 청춘의 앞길에 행복이 가득하길 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축하 인사를 보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조 씨는 이 영상에서 “남자친구와 약 8개월 정도 교제했고 올해 하반기 결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갑내기 예비 신랑에 대해 “정치와 관련 없고 공인도 아니다”라며 “피해가 안 가도록 사생활 보호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라고 했다.
앞으로 조 씨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결혼 준비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 씨에게 지난 26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조 씨는 아버지 조 전 장관과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와 공모해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이듬해 부산대 의전원 입학 전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성실하게 노력하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믿음이 무너졌다”며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전 장관 부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조 씨 역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처음엔 억울했지만 다른 학생보다 수월하게 공부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며 “어떤 판결이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또 “자신과 가족 일로 더는 우리 사회가 분열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 씨 변호인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녀 의혹을 언급하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은 한동훈의 딸 스펙 의혹”이라며 “피고인이 조 전 장관의 딸이 아니고 조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가혹하게 수사하고 기소 재량을 남용했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교수가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조 전 장관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조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3월 22일 나올 예정이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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