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도 온라인서 뗀다… 민원 구비서류 ‘제로’ 추진
4월부터 서류 없이 난임 등 지원
1500종 서비스 서류도 대폭 축소
인감증명도 110년 만에 디지털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행정 사무의 82%를 2025년까지 털어내고, 꼭 필요한 경우엔 디지털 방식의 대체 수단을 쓸 수 있게 된다. 일제강점기 인감증명제도가 도입된 지 110년 만이다. 또 각종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때 번거롭게 다른 서류를 요구받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도 추진한다. 4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100종의 민원 신청 구비서류를 없애고 2026년까지 1500종에 대한 구비서류도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2테크노밸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밝혔다.
현재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 확인 등 굳이 인감이 아니어도 될 2145건을 2025년까지 정비한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행정청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읍면동사무소에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1914년 도입돼 부동산 거래나 금융기관 대출 과정에서 본인 확인이나 거래 의사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기관이 신분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불편이 가중되고 과도한 발급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인감증명서는 한국, 일본, 대만에만 있는 제도다. 지난해에만 2984만건이 발급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행적인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폐지하고 신분 확인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부동산 등기처럼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면 정부민원포털 ‘정부24’에서 오는 9월부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자동차 이전등록은 내년 1월 간편인증으로 바뀐다.
또 국민이 민원·공공 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가 이미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꿔 국민이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 증명서류는 7억건이 넘는다. 구비서류의 30%만 디지털로 대체해도 연간 1조 2000억원이 절감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금까진 난임부부가 본인부담금 시술비를 지원받으려면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서류 4종이 필요했지만 오는 4월부터는 필요가 없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 예방접종 지원을 받기 위해 내야 했던 증명서류 4종도 사라진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고용장려금 신청 등 321종 서비스에도 ‘구비서류 제로화’를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 421종을 시작으로 내년 900종, 2026년에는 1498종으로 증빙서류가 불필요한 사무를 늘릴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110년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며 “국민이 이리저리 뛰고 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도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소비자가 보호되지 않으면 시장이 정상 작동할 수도, 커지기도 매우 어렵다”며 소비자 보호를 약속했다. 게임의 인기가 시들해졌을 때 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해 버리는 ‘먹튀’ 운영을 막기 위해 서비스 중단 최소 30일 전 이용자 대상 환불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분기 내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서비스가 종료되면 이용자는 그간 큰돈을 써서 구입한 ‘아이템’ 등을 모두 날릴 수밖에 없었다.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한 ‘동의의결제’도 도입한다.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인정하면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재판으로 가면 몇 년씩 걸릴 사안을 몇 달 안에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월 22일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에 맞춰 게임물관리위원회 내 24명의 모니터링단이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전국 150개 경찰서에 총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판’을 보고했지만 논란이 된 ‘약 배송’ 허용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이 원격 약품 배송 제한에 대한 아쉬움을 밝혀 후속 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현재 진료는 ‘비대면’, 약 수령은 약사들의 거센 반발로 ‘대면’인 ‘반쪽짜리’ 비대면 진료체제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 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이 남아 있다.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비대면 진료 정착을 위해서는 의약품 접근성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의약품 원격 배송 문제와 관련, 국회와 협의해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이현정·서울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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