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봄철 산불방지 총력…산불 방지 특별대책본부 가동

신상훈 기자(=인제) 2024. 1. 3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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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이 봄철 산불 조심기간(2024.2.1.~5.15.) 상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 운영한다.

산불방지 대책본부와 읍․면 상황실에서는 산불발생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65명, 공무원진화대 60명, 감시원 92명, 이장감시단 85명, 21개 자생단체 490명, 노인감시단 일일 260명 등 일 약 1000여 명이 산불 초동 진화와 산불 발생 감시를 위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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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이 봄철 산불 조심기간(2024.2.1.~5.15.) 상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 운영한다.

산불방지 대책본부와 읍․면 상황실에서는 산불발생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65명, 공무원진화대 60명, 감시원 92명, 이장감시단 85명, 21개 자생단체 490명, 노인감시단 일일 260명 등 일 약 1000여 명이 산불 초동 진화와 산불 발생 감시를 위해 투입된다.

ⓒ인제군

배치된 인력은 산불 취약지를 중심으로 농업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단속, 등산객 인화물질 반입 금지 등 산불 감시와 예방 활동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산불조심 기간에는 인제군 등산로 12개 노선(48.60km)과 입산통제구역 2만4648ha에 대한 출입이 제한된다.

3~5월은 봄철 나들이객과 입산객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산림 및 산림 인접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화기 사용행위, 산림 인접 내 불법 소각행위 등 산림보호법에서 명시한 벌칙조항에 근거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 행위 적발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일몰 시간이나 강우예보 전후 자주 발생하는 불법 소각행위는 자칫 봄철 대형 산불로 번지기 쉽기 때문에 인제군은 집중단속반을 편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승근 산림보호담당은 “매년 반복되는 산불 발생 중 상당수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입산자들의 실화 등 인위적인 부주의로 발생한다”며 “산불예방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상훈 기자(=인제)(mic10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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