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수질오염 사고' 평택·화성시에 재난지역 불가 통보
서승택 2024. 1. 30. 18:32
하천의 수질오염 사고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던 경기 평택과 화성시가 행안부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행안부는 '국가 차원의 긴급한 수습 지원이 필요한 재난은 아니며 화성시와 평택시의 행정, 재정 능력으로 조치할 사항이라며 지정 불가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하천은 지난 9일 화성시 양감면에 있는 위험물 보관창고에서 불이 나 진화 과정에서 위험물이 흘러들어 오염됐습니다.
당국은 오염된 하천에 방제 둑을 설치하고 방제작업에 나섰으며 20일간 10만톤가량의 오염수를 수거했습니다.
방제에 드는 비용은 최대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평택_화성 #하천오염 #특별재난지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