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공사채 발행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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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채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게 된다.
HUG는 다음 달 6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HUG 관계자는 "이번 정관 변경은 자금 조달 통로를 열어 놓은 것"이라며 "당장 채권 발행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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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채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게 된다.
HUG는 다음 달 6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현재 정관으로는 주식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나 주식을 인수할 권리가 부여된 신주인수권부 사채만 발행할 수 있지만, 정관이 변경되면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사채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정관 변경안에는 자본금 규모를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회는 지난해 전세 보증 사고가 급증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될 위기까지 몰리자 HUG 보증 한도를 늘리고 자본을 확충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HUG 관계자는 "이번 정관 변경은 자금 조달 통로를 열어 놓은 것"이라며 "당장 채권 발행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hisun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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