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불륜 의심' 스토킹한 70대 여성, 집행유예

김정화 기자 2024. 1. 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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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해 50대 여성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7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3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재범 예방 교육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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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해 50대 여성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7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3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재범 예방 교육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피해자 B(55·여)씨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75회에 걸쳐 전화해 부재중 전화 표시 등을 남게 하거나 접근해 따라가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도 계속해 스토킹 행위를 이어나간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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