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명절 선물 과대포장 점검…과태료 최대 300만원
김종성 2024. 1. 30. 18:29
서울시가 설 연휴를 맞아 다음달 16일까지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을 중심으로 설 선물 재포장·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합니다.
단속 대상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등으로, 포장 공간 비율과 품목별 포장 횟수 제한을 초과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집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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