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학련’ 피고인들 45년 만에 무죄…검찰도 무죄 구형

현예슬 2024. 1. 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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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구국학생연맹(민학련)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들이 4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오늘(3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 모 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재판부도 "입증 증거가 부족하고 민학련이 존재했더라도 반국가단체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 구형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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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구국학생연맹(민학련)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들이 4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오늘(3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 모 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민 씨 등은 지난 1979년 반국가단체인 ‘민학련’에 가입해 지령사항을 수행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해당 구성원과 회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9월 재심 개시가 결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지난해 12월 열린 재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민학련의 존재·반국가단체성, 피고인들의 민학련 가입·회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재판부도 “입증 증거가 부족하고 민학련이 존재했더라도 반국가단체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 구형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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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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