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드백 기간 놓고 OTT·영화관 '동상이몽'

한순천 기자 2024. 1. 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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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이상 의무화' 두고 이견
["韓영화 투자매력 반감"]
OTT공개, 2차 수익 큰 부분 차지
화제성 사라진 후 공개 소용없어
기간 길어지면 불법영화 부활우려
[영화업계도 찬반 갈려]
독립·예술영화는 '빠른 공개' 찬성
관계자·관객 만족시킬 방안 찾아야
문체부는 이달 중 ‘홀드백' 규정 법제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의 티켓 박스 모습. 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영화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홀드백(극장 상영 후 2차 시장 공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이해관계의 시장 참여자들이 연관돼 있는 만큼 갈등의 원활한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홀드백 준수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모태펀드 투자 작품을 대상으로 해 홀드백 준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중심에 놓고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모태펀드 투자작에 적용될 홀드백 요건이 2월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극장 상영 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공개까지의 기간을 현행 시범운영 기간인 4개월 이상으로 늘릴 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홀드백 기간을 극장 개봉 후 6개월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홀드백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한국 영화산업이 좀처럼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OTT 공개까지의 기간이 짧아지는 것과 관객들의 상승한 극장 관람료에 대한 불만이 결합한 것이 원인이 됐다.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멀티플렉스·배급사·제작사·투자사·IPTV 등으로 구성된 한국 영화 산업 위기 극복 정책협의회를 구축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문체부는 이달 중 ‘홀드백' 규정 법제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의 티켓 박스 모습. 오승현 기자

문제는 업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OTT 업계에서는 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한다. 한 OTT 업계 관계자는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홀드백 기간 의무화가 OTT 매출에도 직결되는 만큼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화계가 어려운 만큼 토종 OTT들도 큰 적자를 내고 있는 마당에 서로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는 “붕괴된 홀드백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영화 산업 플레이어 간의 이야기로, OTT업계가 영상 산업의 플레이어이긴 하지만 협의회 논의에 OTT가 들어오면 합의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너진 밸류체인을 바로잡고자 하는 게 홀드백 논의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방적으로 홀드백이 설정된다면 한국 영화에 대한 투자 매력이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차 시장 수익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OTT 스트리밍 계약인데, 이 수익모델의 가치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대상의 영화가 화제성이 다 사라진 후 시장에 공개될 가능성도 생긴다. 또 홀드백 기간이 길어지면 불법 영화 시장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IPTV 영화 신작이 1만 원이 넘는 상황에서 소비자 편익도 줄 수 있다.

문체부는 이달 중 ‘홀드백' 규정 법제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의 티켓 박스 모습. 오승현 기자

영화업계도 홀드백 법제화를 모두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규모가 작은 독립·예술영화의 경우 빠른 시기에 OTT로 넘어가고 싶어하지만, 대작 영화는 스크린에 오래 걸리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이와 달리 목표 손익분기점을 극장에서 넘기지 못하고 실제 목표와 관객 수가 크게 차이 나는 영화의 경우 서둘러 OTT에 공개하고 싶어할 수 있다. 배급사도 각 영화의 성격에 따라 부가판권의 비중이 다르다. 한 배급사 관계자는 “무조건 모든 영화 개봉 후 곧바로 OTT 직행이 우선순위라는 생각은 단편적인 시각"이라며 “예컨대 4050 남성 타깃의 영화 등 특정 영화들은 IPTV 매출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정책이지만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업계 참여자들의 자율성과 목소리를 보장해주는 정책 수립을 바란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 영화진흥위와 영화 제작사, 투자·배급사 등을 중심으로 ‘한국 영화 산업 위기 극복 정책 협의회’를 발족하고 홀드백 규정 만련을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해 말 ‘한국 영화 개봉 펀드’의 투자 작품에 극장 개봉 후 4개월의 OTT 홀드백 준수 의무 조건을 시범 적용했다.

한순천 기자 soon1000@sedaily.com박민주 기자 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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