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 1심서 징역 2년 6개월

허지윤 기자 2024. 1. 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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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신풍제약에는 벌금 1000만원을 내렸다.

장 전 대표와 노 전 전무는 2008년 4월∼2017년 9월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총 91억원을 조성해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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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벌금 1000만원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 /연합뉴스

법원이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신풍제약에는 벌금 1000만원을 내렸다.

신풍제약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판결 결과를 30일 공시했다.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 노모 전 전무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신풍제약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비자금 조성을 도운 무등록 대부업체 대표 이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장 전 대표와 노 전 전무는 2008년 4월∼2017년 9월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총 91억원을 조성해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가 부친인 고(故)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이 사망한 후인 2016년 3월부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8억여원의 비자금 조성액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범행을 자백한 노 전 전무에 대해서는 혐의액 전체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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