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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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권찬혁)은 전날 특경가법상 배임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 부문장이 대주주로 있는 아내를 돕기 위해 바람픽쳐스를 비싸게 매입하고 이 과정에 김 대표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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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권찬혁)은 전날 특경가법상 배임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드라마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2020년 7월 인수하면서 카카오엔터에 4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당시 바람픽쳐스는 경영난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문장이 대주주로 있는 아내를 돕기 위해 바람픽쳐스를 비싸게 매입하고 이 과정에 김 대표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을 불러 조사했다.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는 내달 1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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