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산종합의료단지 불법 수사 …市, 계양구 건축과·보건소 감사
경찰이 인천 계산종합의료단지의 건축법위반 등(경기일보 4·5·10·29일자 1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인천시도 계산종합의료단지의 건축법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계양구와 계양구 보건소에 대해 감사를 한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계산종합의료단지의 허가 받지 않은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건축주 A씨와 시공사 관계자 B씨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1일부터 지난해 1월27일까지 인천 계양구 계산종합의료단지의 무허가 건물인 B동을 원무과를 비롯해 각종 치료시설 등으로 5개월여 동안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구는 A씨 등이 재활병원의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끝났는데도, 별도의 연장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병원으로 사용했다며 지난 26일 경찰에 고발했다. 건축법 제22조와 제110조 등은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않으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A씨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관련 혐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의 위법 사실을 확인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 등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와 구 담당부서 간의 유착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도 계산종합의료단지 A씨 등의 무허가 건물 무단 사용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구 건축과와 보건소 등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시는 건축법 위반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과정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시는 또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보건소의 행정 절차 등이 적합했는지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구 건축과와 보건소에 계산종합의료단지와 관련한 자료 등을 요구한 상황”이라며 “우선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 관계는 명확한 만큼, 당시 행정 절차 과정 등 전반적인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산종합의료단지는 건축법 위반 혐의 뿐 아니라 요양병원과 종합병원을 지어야 하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 등을 어겼지만 시와 구, 보건소는 병원측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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