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의무부총장 연임… 의대 교수들 반발

이민경 2024. 1. 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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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유경하 교수가 임명된 가운데 이사회가 내년 퇴직을 앞둔 유 교수의 연임을 위해 정관을 개정하는 등 '밀실 인사'를 단행했다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교수들은 성명서를 내고 "정관개정의 취지는 '외부인사의 의무부총장 영입'을 가능하게 하긴 위한 것이나 개정 취지를 '연속성 있는 업무수행'이라 밝힘으로써 특정인의 정년퇴직 후 임기 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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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유경하 교수가 임명된 가운데 이사회가 내년 퇴직을 앞둔 유 교수의 연임을 위해 정관을 개정하는 등 ‘밀실 인사’를 단행했다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교수나 부교수만 부총장이 될 수 있었던 정관을 임의로 개정해 퇴직한 외부인사가 보직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교수들의 설명이다.

30일 이화여대에 따르면 의과대학 교수들은 다음 달 1일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유경하 소아청소년과 교수의 의무부총장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화학당 재단 이사회는 지난 17일 의료원장을 겸하는 학교 보직인 의무부총장의 자격을 담은 이화학당 정관 제89조 3항을 개정했다. 신설된 내용에는 ‘이화여자대학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는 기존 정관에 ‘다만, 의무부총장의 경우 교수, 부교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자로 보할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교수들은 이사회가 내년 정년퇴직을 앞둔 유 교수의 연임을 위해 이사회가 정관을 개정했다고 반발했다. 

교수들은 성명서를 내고 “정관개정의 취지는 ‘외부인사의 의무부총장 영입’을 가능하게 하긴 위한 것이나 개정 취지를 ‘연속성 있는 업무수행’이라 밝힘으로써 특정인의 정년퇴직 후 임기 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과 투명성을 상실한 인사는 이화학당 재단 이사회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를 잃게 했다”고 비판했다.

한 의과대학 교수는 “정관에 따라 의무부총장은 교수나 부교수가 하는 게 원칙인데 ‘동등 이상의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자’라는 문구가 추가됐다”며 “한 사람을 위해 법을 고친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교수들은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된 정관 개정안 승인과 의무부총장 임명에 대한 의결 전면 취소를 요구했다. 

교수들은 “더는 학교와 의료원의 인사가 밀실에서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철저한 자격 검증 절차를 포함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반영해 의무부총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그에 따라 의무부총장을 선임하라“며 “이사장과 이사회는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교수들은 전날이었던 29일 18시까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이사회는 이날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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