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 회사 21곳 '전액관리제' 긴급 점검‥21개사 모두 위반 사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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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내 21개 법인 택시 회사를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이행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한 모든 회사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시내 법인 택시 회사 21개를 상대로 1단계 긴급 점검을 추진해왔고, 그 결과 21곳 모두에서 임금 공제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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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내 21개 법인 택시 회사를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이행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한 모든 회사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액관리제는 택시 기사가 당일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고 그 대신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시내 법인 택시 회사 21개를 상대로 1단계 긴급 점검을 추진해왔고, 그 결과 21곳 모두에서 임금 공제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체에 사전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최종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9월 택시 회사의 임금 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 씨가 소속됐던 해성운수도 위반 사항이 적발된 21곳에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이번에 조사한 21곳을 제외한 서울시 전체 233개 법인택시회사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3월부터는 '전액관리제 신고센터'를 통해 현장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서영 기자(sh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714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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