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면복권도 안 통해”…입시·채용·병역·국적비리 ‘공천 원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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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신(新) 4대 악 범죄 및 입시·채용·병역·국적 비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공천 신청자를 공천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경선 계획 및 구체적인 도덕성 평가 기준을 논의한 결과 '신 4대 악 범죄'와 '4대 부적격 비리' 등으로 처벌을 받은 공천 신청자를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향후 공천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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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완전히 차별화된 부적격 기준 적용”
설 연휴 이후 면접 실시…“2월 말까지 마무리”
공천 룰 이의신청 논의 이어가기로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신(新) 4대 악 범죄 및 입시·채용·병역·국적 비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공천 신청자를 공천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경선 계획 및 구체적인 도덕성 평가 기준을 논의한 결과 ‘신 4대 악 범죄’와 ‘4대 부적격 비리’ 등으로 처벌을 받은 공천 신청자를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향후 공천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4대 악 범죄는 지난해 총선기획단이 제시한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다. 4대 부적격 비리는 ▷배우자 및 자녀 입시비리 ▷배우자 및 자녀 채용비리 ▷본인 및 배우자·자녀 병역비리 ▷자녀 국적비리다.
또 ▷성범죄와 불법촬영·스토킹 등 여성범죄 ▷아동학대 및 아동폭력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천 신청자에 대해서도 사면 복권되더라도 공천 심사를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최종심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천 신청 당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도 심사 배제에 해당한다.
아울러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음주운전은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이상 시 ▷10년 이내 2회 이상 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 이상 시 원천배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살인·강도·약취·유인 등 강력범죄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에서 금품 살포 등도 사면 복권 되더라도 공천에서 배제한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완전히 차별화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관위는 이날 경선 실시 계획도 의결했다. 공관위는 오는 2월3일 오후 6시 공천 신청자 접수가 완료되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배제하고 심사에 착수한다. 설 연휴 이후인 2월13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 종료 후 경선과 단수·우선추천 지역 등 심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경선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과 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실시된다. 일반 국민은 1000명을 대상으로, 2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500개씩 조사를 진행하며 역선택 방지조항을 적용한다. 당원 선거인단은 해당 선거구 책임당원 명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수가 1000명 미만이면 일반 당원 중 추첨을 실시한다.
정 위원장은 “가능하면 2월 말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지역구에 관해서”라고 말했다.
한편 공관위는 앞서 발표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15% 페널티)’ 등 공천 룰과 관련한 이의신청과 관련해 추가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 장 사무총장은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한 것도 있고, 동일 지역 3선이지만 다른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하면 그 여부조차 결정할 필요가 없다”며 “공천 신청 접수상황을 보고 해당 이의신청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좀 더 보완하고 보고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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