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소유예 60대에 '죄가 안됨' 처분

김은진 기자 2024. 1. 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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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진. 경기일보 DB

 

검찰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연루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60대 남성에게 44년 만에 ‘죄가 안됨’ 처분을 내렸다.

의정부지검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건으로 군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에 대해 ‘죄가 안됨’ 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1980년 5월 당시 고려대학교 2학년 학생이었던 A씨는 ‘광주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해 계엄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군검찰에 진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당시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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