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난임치료비 국가 지원 두고 양·한의계 '으르렁'

이지현 2024. 1. 3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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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둘러싸고 양·한의계가 장외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은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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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계 "과학적 근거 불충분"
한의계 "편협한 시선" 일갈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최근 국회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둘러싸고 양·한의계가 장외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한방난임치료비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려는 방침에 양의계는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의계는 ‘편협한 시선’이라며 응수했다.

30일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은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도 인천 등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한방난임치료지원법의 국회 통과는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모체와 태아의 건강에 대한 안정성을 무시한 판단”이라며 “해당 법률안의 통과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식 연세대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교수는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한방 치료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국민 누구나 알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후 비용대비 편익을 분석하고 효용에 따라 적절한 치료 적응증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이 근거없이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것을 막고 난임부부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만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중엽 함춘여성의원장도 “일반적으로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임신 후 8~10주 사이에 약을 먹고 유산 위험이 높았다면 개연성이 있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의학적인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법으로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박 입장문을 냈다. 한의협은 “국회의 입법 활동마저도 방해하고 비난하는 것은 의사만이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안하무인의 ‘의사 패권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계 출산율 0.7명대가 붕괴 직전에 놓인 상황에서 극단적 직역 이기주의의 행태로 딴지를 놓고 방해하는 일부 양의사 단체의 행태는 국민의 아픔과 대한민국의 미래마저도 오직 자신의 눈앞에 놓인 밥그릇으로만 보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시선”이라며 “한의약 난임 치료를 폄훼하기 전에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된 임신 성공률 0% 의료기관들에 대해 자성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가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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