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신4대악·4대 부적격비리, 사면복권돼도 공천 배제"

최재혁 기자 2024. 1. 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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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4월 총선과 관련해 신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사면복권이 되더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은 범죄 신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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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신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 사면복권이 되더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4월 총선과 관련해 신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사면복권이 되더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은 범죄 신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신4대악에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가 있다. 4대 부적격 비리에는 자녀·배우자 및 자녀 입시비리, 채용비리, 본인 및 배우자·자녀의 병역비리, 자녀 국적 비리 등이 포함된다.

장 부위원장은 성범죄, 몰카·스토킹 등 여성범죄,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에 대해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은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선 "지난번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에 3회 이상, 10년 이내 2회 이상 시 원천 배제하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엔 1회 이상 시 원천 배제한다"고 설명했다.

장 부위원장은 "이 같은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엄중하게 적용해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완전히 차별화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재혁 기자 choijaehye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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