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왜 저렇게 사"…편의점서 발동한 경찰의 촉 딱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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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지하철 대합실에서 주워 멋대로 사용한 40대 남성이 불구속 송치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 중부경찰서는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40대 후반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김 경위는 평소 주운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담배를 보루째 구입하는 습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A씨를 수상하게 생각해 불심검문했다.
A씨는 범행 40분 전 대전역 대합실에서 떨어진 신용카드를 주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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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지하철 대합실에서 주워 멋대로 사용한 40대 남성이 불구속 송치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 중부경찰서는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40대 후반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29분쯤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편의점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로 13만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2차례에 걸쳐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당시 편의점에 있던 중부서 김민규 경위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다.
김 경위는 평소 주운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담배를 보루째 구입하는 습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A씨를 수상하게 생각해 불심검문했다.
A씨는 "본인의 카드가 맞냐"는 김 경위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려 몸싸움을 벌였으나 결국 편의점 밖에서 붙잡혔다.
A씨는 범행 40분 전 대전역 대합실에서 떨어진 신용카드를 주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위는 "습득한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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