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손본다

김동찬 2024. 1. 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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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제1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중도상환수수료, 보험계약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5개 과제를 심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제2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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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제1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중도상환수수료, 보험계약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5개 과제를 심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제2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대출 중도상환 발생 시 0.5~2.0%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 중인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모바일 대출도 영업점과 동일하게 부과하거나 근저당권설정비가 발생하지 않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담보대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비합리적인 산정체계를 운영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 취급채널, 담보 여부, 금리 유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명확히 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동일 보험회사 승환계약(갈아타기) 전수 조사를 통해 부담보기간이 불합리하게 확대된 전체 계약건에 대해 부담보 기간을 축소하고 불합리하게 확대된 부담보 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화해계약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그간 화해계약 채결 과정에서 소비자가 단순합의로 오해해 계약 효력을 부인하는 민원을 제기하거나 보험회사가 불리한 문구를 명시해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왔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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