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금융 대출 안된다고?”…평택 브레인시티 수분양자들 발칵
채무 불이행 등으로 계약 해지땐 분양대금 10% 제외한 금액 공제
중흥토건 “손해보는 대출 불가”
대형 건설사가 평택에서 부지를 분양한 뒤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동을 걸고 있어 수분양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30일 평택브레인시티 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따르면 평택 도일동 일원 부지 482만여㎡에 산업단지와 주거·상업 시설 등을 조성하는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1단계는 평택도시공사, 2단계는 중흥토건 등이 나눠 개발을 진행했으며 현재 2단계는 35필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용지매매 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중흥토건이 분양을 맡은 2단계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일부 수분양자들이 중흥토건이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수분양자들은 4%대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한데도 중흥토건 측이 허가하지 않아 이율이 7%대인 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분양자들이 중흥토건과 대치 중인 부분은 대출협약서의 계약 해지 권한이다.
채무 불이행 등으로 용지매매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금에 해당하는 토지분양대금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게 된다.
수분양자 측은 계약 해지 시 납입한 중도금을 대출받은 은행에 반환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닌데 중흥토건 측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1금융권 이용을 막는 건 갑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수분양자는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3~4%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도 중흥토건 측이 대출 협약을 해주지 않아 이율이 7%가 넘는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분양 후 대금의 절반이나 납부했는데도 나머지 절반에 대한 대출 보증을 해줄 수 없다는 논리를 펴는 건 제2금융권과 유착해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반면 중흥토건 측은 계약 해지 여부는 계약 당사자인 ㈜브레인시티와 수분양자가 결정할 사안인데 대출을 이유로 금융기관이 계약 해지 권한을 갖는 것은 독소조항이란 입장이다.
이와 관련 중흥토건 측은 “회사에 불리한 조항을 감수하면서 금융기관과 대출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해영 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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