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7년간 노예처럼 부린 30대 여성 징역 7년‥남편도 가담

이지은 ezy@mbc.co.kr 2024. 1. 3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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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친구를 가스라이팅해 폭행하고 협박한 30대 여성과 범행에 가담한 여성의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공동공갈, 공동상해, 공동감금,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을, 그의 남편인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여성은 지난 2011년 지인 소개로 피해 남성을 알게 된 뒤 2013년부터 7년간 함께 살며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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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친구를 가스라이팅해 폭행하고 협박한 30대 여성과 범행에 가담한 여성의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공동공갈, 공동상해, 공동감금,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을, 그의 남편인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여성은 지난 2011년 지인 소개로 피해 남성을 알게 된 뒤 2013년부터 7년간 함께 살며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여성은 피해자를 주먹이나 휴대전화 등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촛불 라이터를 불에 달군 뒤 피해자의 가슴에 대거나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 마시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여성은 2013년 6월 피해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한 뒤 오히려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하는 등 가스라이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성의 남편 역시 피해자가 잠자는 동안 다리를 쇠사슬로 감아 자물쇠를 채워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또 이 부부는 피해자를 협박해 현금을 송금받는 등 총 8천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지난 2020년 부부의 집에서 나와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여성은 주도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714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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