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받아도 과징금 내면 그만…식품 안전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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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구르트 불가리스가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큰 논란을 불러온 남양유업, 그러나 영업정지 처분을 피해 면죄부라는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정부 당국이 이런 중대한 식품 안전에 면죄부가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롯데웰푸드는 곰팡이균이 검출된 커피 원두를 수입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해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업정지 예외에 적용돼 과징금 2500만 원만 내는 것으로 처분이 마무리됐습니다.
대기업들이 큰 타격 없는 과징금으로 영업정지를 대체한다는 비판에 지난달 법이 개정됐지만, 일부 영업정지의 과징금을 2배 높이는 데 그쳤습니다.
법안을 발의했던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과징금 대체 범위 자체를 줄이려 했지만 법무부 등의 반대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도 관련된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겨 최근 그 결과가 나왔는데, 역시 뚜렷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김승환 / 변호사 :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다른 법령들에 비해서 식품 관련법의 대체형 과징금 제도가 특별히 더 광범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끝부분에서 추가 검토사항이 있다고 밝히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현 규정에 법령 위반이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대로라면 남양유업 사태가 재발하더라도 여전히 과징금이 수 억 원에 그친다는 뜻입니다.
[서종희 / 연세대 로스쿨 교수 : 위법행위를 통해서 발생시킨 이득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그 이득은 당연히 다 환수를 시키고요. 얻었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몇 배, 이렇게 해서 과징금의 대체 방법론으로 하든지 아니면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보완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만 규정 검토 절차가 종료된 건 아니고, 내부 보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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