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탓하며 전례 없는 9건째 거부권…윤 대통령 ‘고집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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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취임 21개월 만에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9건으로 늘었다.
이미 지난 5일 이른바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된 그는 이날 다시 자신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횟수로는 다섯번째, 법안으로는 아홉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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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요구 불응
‘돈’으로 유가족 달래겠다는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취임 21개월 만에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9건으로 늘었다. 이미 지난 5일 이른바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된 그는 이날 다시 자신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횟수로는 다섯번째, 법안으로는 아홉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마다,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거나 헌법에 위배되는 법안’,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1988년부터 윤 대통령 취임 전까지 행사된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건으로, 노태우 대통령이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이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전례 없는 ‘거부권 남발’ 상황은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도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를 네가지로 조목조목 언급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원칙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 △조사위원회 구성과 업무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 △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사법부와 행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침해할 우려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현장 재난관리시스템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여당의 기존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다. 여당은 국회 협상 과정부터 조사위원회 구성 때 여·야가 조사위원을 각각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도록 한 것이 “편파적 운영” 가능성을 키운다며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해왔다. 형사재판이 확정된 사건이나 불송치 및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을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에선 이날도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이 나라를 1년 반 동안 갈등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높다”(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 거부할 이유를 부각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다만 피해자와 유가족의 특별법 통과 촉구 목소리와 여론 부담을 느끼는 듯, 재협상을 제안하며 더불어민주당에 공을 다시 넘기려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원금 확대 등 대책을 내놓아 피해자와 유가족을 다독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유가족 호소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보인다. 국가 재난·안전 상황의 총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 정부 최장수 장관 중 한명으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고, 참사 발생 14개월을 넘어선 지난 19일에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5명이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검경 수사, 국정조사, 헌법재판소 판결 등이 정상 진행됐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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