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소비자 오인케한 GS샵·공영홈쇼핑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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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각각 건강기능식품과 한우 불고기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GS샵과 공영홈쇼핑에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30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심의 규정을 어긴 GS샵과 공영홈쇼핑에 권고를 결정했다.
먼저 GS샵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강기능식품 콜레올로지 밸런스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규정을 위반했다.
방심위원들은 규정 위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사후 조치를 한 점을 감안해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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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각각 건강기능식품과 한우 불고기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GS샵과 공영홈쇼핑에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30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심의 규정을 어긴 GS샵과 공영홈쇼핑에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이 두 회사는 법정제재 전 과정인 의견진술 절차를 거쳤지만, 규정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아 권고를 받았다.
먼저 GS샵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강기능식품 콜레올로지 밸런스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규정을 위반했다.
GS샵 쇼호스트들은 체지방이 서로 다른 두 모델을 비교하는 사진을 연이어 보여주면서 "같은 체중이라 하더라도 체지방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다. 같은 키 같은 몸무게 사이즈 다 비슷한데 체지방 때문에 옷 핏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자막에는 "두 모델은 서로 체중도 다르고 체지방도 다릅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후 상품의 기능성이나 원료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소개하면서 해당 비교 화면과 연관 지어서 "라인이 달라지는 거라 체지방에 집중해야 된다", "체지방에 따라서 몸의 라인이 다르다는 거 이제 알고 계시죠"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비교 화면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언급하면서 해당 상품의 효능 효과에 대해 오인케 한 것이다.
GS샵 측은 의견진술 자리에서 "서브 쇼호스트가 모델 비교 영상 노출 시 자막을 제대로 보지 않고 같은 키, 같은 몸무게라고 말한 실수를 했다"며, "앞으로는 체중이 다른 모델 비교 영상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케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또 방심위 사무처 지적 전, 사과 방송을 진행하고 재발 장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방심위원들은 규정 위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사후 조치를 한 점을 감안해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공영홈쇼핑은 에드워드권 한우 불고기를 판매하며 규정을 위반했다. 회사는 한우 1등급이라고 적혀 있는 등급판정서를 클로즈업해 보여주면서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젖소 원육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안건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고, 공영홈쇼핑 측은 시정과 함께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날 의견진술 자리에서 공영홈쇼핑 측은 "100% 협력사 과실이고 사후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판매 중단과 함께 환불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방심위원들은 적절한 사후조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권고를 결정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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