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학련 재심 45년 만에 무죄…검찰도 무죄 구형

조준영 기자 2024. 1. 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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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구국학생연합(민학련)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피고인들이 45년 만에 이뤄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재심이 시작됐고 같은해 12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민학련의 존재 및 반국가단체성, 피고인들의 민학련 가입·회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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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구국학생연합(민학련)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피고인들이 45년 만에 이뤄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모씨와 권모씨, 박모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증 증거가 부족하고 민학련이 존재했더라도 반국가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씨 등은 1979년쯤 반국가단체인 민학련에 가입하고 지령사항을 수행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구성원과 회합했다는 혐의로 반공법위반죄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재심이 시작됐고 같은해 12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민학련의 존재 및 반국가단체성, 피고인들의 민학련 가입·회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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