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상대로 의심한 여성 따라다니며 수십 차례 연락한 70대 집행유예

김덕용 2024. 1. 30. 18: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편의 불륜 상대로 의심한 여성에게 계속 접근하거나 연락한 7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대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2·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불륜 상대로 의심한 여성에게 계속 접근하거나 연락한 7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대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2·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 스토킹 재범 예방 교육 수강도 명령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0대 여성 B씨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해 5차례에 걸쳐 B씨 직장 등지에 찾아가거나 따라다니고, 75차례에 걸쳐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기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11월 B씨를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계속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된 기간이나 빈도, 메시지 내용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