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상대로 의심한 여성 따라다니며 수십 차례 연락한 70대 집행유예
김덕용 2024. 1. 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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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 상대로 의심한 여성에게 계속 접근하거나 연락한 7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대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2·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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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 상대로 의심한 여성에게 계속 접근하거나 연락한 7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대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2·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 스토킹 재범 예방 교육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0대 여성 B씨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해 5차례에 걸쳐 B씨 직장 등지에 찾아가거나 따라다니고, 75차례에 걸쳐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기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11월 B씨를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계속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된 기간이나 빈도, 메시지 내용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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