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불법 정치자금·금품 살포로 집유 땐 공천 원천배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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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30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 행위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뇌물 범죄,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에서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확정된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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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부터 면접…일반 여조 1000명, 역선택 방지
(서울=뉴스1) 이밝음 노선웅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30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 행위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가진 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적격 기준 강화와 경선 실시 계획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뇌물 범죄,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에서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확정된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인 신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공천 배제하고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고 했다.
신4대악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4대 부적격 비리는 자녀·배우자 입시 비리, 배우자·자녀 채용 비리, 자녀 및 본인 병역 비리, 자녀 국적 비리 등이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았다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다만 음주 운전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이상이면 원천 배제하고,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도 원천 배제한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엔 1번이라도 음주 운전을 했다면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살인, 강도, 방화, 약취, 유인 등 강력범죄는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원천 배제 대상이다. 성범죄와 여성 범죄, 아동학대, 아동폭력 역시 사면 복권돼도 공천받을 수 없다.
장 사무총장은 "하급심에서도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면 부적격 처리하지만, 이의신청을 받아보고 이유가 있다고 하면 달리 결정할 수 있다"며 "원칙적인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내달 3일 공천 신청자 접수가 끝나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원천 배제한 뒤 심사 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다. 13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실시한 뒤 경선·단수추천·우선추천 지역 등 심사 내용을 차례로 발표하기로 했다.
경선에서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샘플 수 1000개를 2개 여론조사기관에서 500개씩 조사하도록 했다. 전화면접원 조사로 진행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2월15일 기준 책임당원 명부를 기준으로 진행한다. 책임당원이 1000명 미만인 경우엔 일반당원 중 추첨해 선정한다. ARS 전화 방식으로 전체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루 2회씩 총 4회 발신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경선일을 포함해 총 4일이다. 결선을 실시할 경우엔 결선일을 포함해 총 7일 동안 진행한다. 결선 가·감산점은 경선 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관위는 2월까지는 최대한 경선 일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2월 말까지 지역구에 관해서 모든 걸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했다. 장 사무총장은 "공천했다 하더라도 부적격자가 발생하거나 다른 문제가 있으면 몇몇 지역구에 대해선 2월 이후에도 공천 심사를 진행할수 있다"고 했다.
한편 공관위는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감점에 대해선 공천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논의할 방침이다. 장 사무총장은 "동일지역 3선 의원이 다른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한다면 동일지역 3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볼 필요가 없다"며 "공천신청 접수 상황을 보고 이의신청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보완해서 논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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