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옆·역세권에 '어르신 안심주택'… 시세 30~85%

연지안 2024. 1. 30. 18: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역세권에 주변 임대료보다 최대 70% 저렴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의 안심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을 위해 내달부터 대상지를 모집하고 오는 2027년 첫 입주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027년 입주 추진

서울 역세권에 주변 임대료보다 최대 70% 저렴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의 안심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을 위해 내달부터 대상지를 모집하고 오는 2027년 첫 입주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까지 사업시작 목표는 3000가구이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가 대상이다.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임대주택은 80%, 나머지 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임대료의 경우 공공은 주변시세의 30%~50%수준이고, 민간은 75~85%선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와 분양이 8대2로 역세권 등에 위치해 현재 요양원보다는 지역 주민들과 친화적"이라며 "어르신 주거 비율은 전체 가구 수의 5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1인 가구 비율은 전체의 3분의 2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인 분양 주택은 일반주택 유형으로 운영돼 어르신이 아닌 일반거주자가 어르신을 모시는 등의 다양한 구조의 형태도 가능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안심주택은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안심주택 사업자에게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용도지역은 법적 상한용적률을 최대로 부여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