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항소요청' 안 한다는데...롤스로이스 가해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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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망 사고 1심 선고에 피해자 유족들이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가해자인 신 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신 씨 측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신 씨 측이 항소 기한을 하루 앞둔 오늘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상급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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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망 사고 1심 선고에 피해자 유족들이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가해자인 신 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신 씨 측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피해자 유족 측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만한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해자 신 모 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어 추가 기소에 따라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신 씨 측이 항소 기한을 하루 앞둔 오늘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상급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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